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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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0**1
2024-01-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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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 5시간 근무하는데 상무님이 근로계약서 쓸 생각도 없고 주휴수당도 안 줘요.. 그냥 딱 최저시급 9.860원×5시간 평일5일 근무한거 익월10일날 입금해주거든요. 제 전 사원이랑 전전 사원한테도 이랬데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같은데... 1년정도 근무하다가 신고하고 주휴수당 못 받았던거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4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체불임금 지급받도록 도움 주실겁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시면서 요청하셔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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