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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92**9
2024-01-17 19:44
0
22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월요일 12시간
화 4시간
수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와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4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그외 구체적 임금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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