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092**9
2024-01-17 19: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월요일 12시간
화 4시간
수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와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요
월요일 12시간
화 4시간
수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와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4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그외 구체적 임금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외 구체적 임금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