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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ro
2024-01-17 18: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에 무단 결근 후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으나 답장이 노동청에서 보자라며 급여 지급을 안한다는 식의 연락이 왔고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 못 받는걸까요...
그리고 정직원인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게 아니라 일일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출근부 작성하듯이 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정직원인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게 아니라 일일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출근부 작성하듯이 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3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체불임금 지급받도록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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