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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ro
2024-01-17 18:29
0
5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에 무단 결근 후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했으나 답장이 노동청에서 보자라며 급여 지급을 안한다는 식의 연락이 왔고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 못 받는걸까요...

그리고 정직원인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게 아니라 일일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출근부 작성하듯이 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3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체불임금 지급받도록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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