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제 근로 관련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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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3**8
2024-0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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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간제 근로 형태입니다.
주마다 일하는 요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 시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둘째 주는 화요일 7시간, 목요일 7시간,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일할 때도 있고 셋째 주는 월요일 6시간, 화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과 관련된 질문인데, 주에 16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예시에서 둘째 주는 근무시간이 총 18시간이니 주휴수당이 나와야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쭤보기도 금전적 문제라 눈치보여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ㅜ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고 싶고, 만약 돈을 받는게 맞다면 사장님께 여쭐 때 눈치보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어 상담 요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24
주 단위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4주 평균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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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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