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시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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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55**1
2024-01-17 14:37
6
46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에 아홉은 안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5000원이면 이거 맞는건가요
일하기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46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약정할 수는 있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KA_30396**6
    2024-0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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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는곳 많아요~~ 저두 이틀알바 햇는댕 일은매우 쉬엇어요 주휴수당만 받을수 잇엇음 말일까지 나가려구 햇는대 안준다해서 이틀일하구 안나갓어요ㅋㅋ

  • 해운대파수꾼
    2024-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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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다하고일해도 주15시간넘음 받을수있고여 현기준 주휴수당포함11860입니다 15000이면 주휴포함해도 많이드리는거네요

  • 독독
    2024-01-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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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안준다고하면 걸러야됨

  • alswjddl**q
    2024-01-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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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으면 신고하세요

  • cndwo1**3
    2024-01-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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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는곳도있고, 올해부터 바껴서 안줘도된다고..대통령이 바꿨다고 글올라왔어요.

  • KA_39121**7
    2024-0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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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은게 아니라 주휴포함 15000원이면 많이 받은거에요.얼마를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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