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준다고 하시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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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55**1
2024-01-17 14: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에 아홉은 안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5000원이면 이거 맞는건가요
일하기전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15000원이면 이거 맞는건가요
일하기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46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약정할 수는 있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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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주는곳 많아요~~ 저두 이틀알바 햇는댕 일은매우 쉬엇어요 주휴수당만 받을수 잇엇음 말일까지 나가려구 햇는대 안준다해서 이틀일하구 안나갓어요ㅋㅋ
안준다하고일해도 주15시간넘음 받을수있고여 현기준 주휴수당포함11860입니다 15000이면 주휴포함해도 많이드리는거네요
주휴수당 안준다고하면 걸러야됨
못받으면 신고하세요
안주는곳도있고, 올해부터 바껴서 안줘도된다고..대통령이 바꿨다고 글올라왔어요.
못 받은게 아니라 주휴포함 15000원이면 많이 받은거에요.얼마를 더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