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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o
2024-01-17 12:09
0
99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 시급계산시

근무일 주말 2일
시간 5시간
시급 10000원

월 40만원이 나와야하는데
434,524원 나옵니다! 15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45
한 달이 4주나 5주가 아닌 4.345주(365일/12월/7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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