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당황해서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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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58**3
2024-01-17 10: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8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9:45~5:00까지 12:00~01:00은 점심시간이고요 하루 6.25시간 근무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사본은 안 주시고 그냥 사진 찍어서 저장 하라고 하셨습니다.
45분부터 정각까지 15분 쉬는 시간이 있지만 저는 두 명이서 일하는 거기도 하고 저희의 일하는 부분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운영 되는 곳이라 서로 유동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알바 휴게실이 만들어져있지만 가는 게 귀찮아서 같이 일하는 분이랑 일하는 부분 근처에서 주로 쉬었고요.
그러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랑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결근 시 2일 전에 말씀 해달라고 하셨고요. 최대한 결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주일 전에 1차 말씀 드리고 당일 전에 한 번 더 말씀 드렸는데 1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잘릴 각오 하고 말하는 거냐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근무 중 인원 5명 정도 줄인 다고 하셨고 현재는 3명이 잘렸습니다. 근데 결근 하는 날이 오늘 1.17이 저의 결근 날이었고 어제 한 번 더 말씀 드린 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었다 그만 둘 것인지 주말만 근무 할 것인지를 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야기가 잘됐다고 걱정 하지 말라고 안 잘릴 거 같다고 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당일인 오늘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근무 중 결근시 잘릴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고요 1주일 전에 말씀 드릴 때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 해고시 2일 전에 통보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당일 통보고, 저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다.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제3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랑 같이 고민 중이라서요
근로계약서는 사본은 안 주시고 그냥 사진 찍어서 저장 하라고 하셨습니다.
45분부터 정각까지 15분 쉬는 시간이 있지만 저는 두 명이서 일하는 거기도 하고 저희의 일하는 부분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운영 되는 곳이라 서로 유동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알바 휴게실이 만들어져있지만 가는 게 귀찮아서 같이 일하는 분이랑 일하는 부분 근처에서 주로 쉬었고요.
그러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랑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결근 시 2일 전에 말씀 해달라고 하셨고요. 최대한 결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주일 전에 1차 말씀 드리고 당일 전에 한 번 더 말씀 드렸는데 1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잘릴 각오 하고 말하는 거냐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근무 중 인원 5명 정도 줄인 다고 하셨고 현재는 3명이 잘렸습니다. 근데 결근 하는 날이 오늘 1.17이 저의 결근 날이었고 어제 한 번 더 말씀 드린 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었다 그만 둘 것인지 주말만 근무 할 것인지를 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야기가 잘됐다고 걱정 하지 말라고 안 잘릴 거 같다고 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당일인 오늘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근무 중 결근시 잘릴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고요 1주일 전에 말씀 드릴 때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 해고시 2일 전에 통보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당일 통보고, 저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다.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제3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랑 같이 고민 중이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43
사용자가 직접 해고통보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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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그만두는게맞네여 담당자똑부러지는데 우선결근이 화근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