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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80**0
2024-01-17 09: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월~금 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 중 1시간 정도는 사장님이 일찍 오셔서 시간이 겹칩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근무시간 내내 한숨을 쉬는 등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십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이니만큼 죄송하다는 말씀도 수차례 드렸으나 여전히 한숨을 쉬며 불퉁하게 대하십니다. 이후로 근무 자체에 긴장을 하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보니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3개월 간은 사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 사용기간과 수습기간이 같은 것인가요?
2. 사용기간 중에 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측에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3. 한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야 하나요?
근무시간 중 1시간 정도는 사장님이 일찍 오셔서 시간이 겹칩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근무시간 내내 한숨을 쉬는 등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십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이니만큼 죄송하다는 말씀도 수차례 드렸으나 여전히 한숨을 쉬며 불퉁하게 대하십니다. 이후로 근무 자체에 긴장을 하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보니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3개월 간은 사용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 사용기간과 수습기간이 같은 것인가요?
2. 사용기간 중에 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 측에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3. 한달 전 통보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41
사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일 것이고 시용계약은 수습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계약종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보 후 한 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계약종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보 후 한 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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