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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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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62**3
2024-01-17 08: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챙겨주는데 임금 은 1.5배가 아닌 평일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38
주말이라고 하여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에 40시간 이상 일하거나, 1일에 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넘지는 않는 경우 약정한 시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넘지는 않는 경우 약정한 시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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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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