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 급여일이 지났는데 돈 입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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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344**8
2024-01-17 05: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1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0일에 월급을준다고 했는데 10일에 회사에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다음주에 준다고하고 미지급하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후 14일 지난거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35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하며,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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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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