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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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54**6
2024-01-17 03: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포함 11860(최저 9860)에 일하고 있고 결국 최저를 받는 건데 여기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하루에 12시간(휴게 90분 포함 10시간 30분)근무하고 1월 총 근무시간 178-9시간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280 월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4대 보험 적용하면 240-250 수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 계산으로 하면 호구 취급 당하고 있는 건가요? ㅠㅠ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계산기 어플을 써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하루에 12시간(휴게 90분 포함 10시간 30분)근무하고 1월 총 근무시간 178-9시간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280 월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4대 보험 적용하면 240-250 수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 계산으로 하면 호구 취급 당하고 있는 건가요? ㅠㅠ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계산기 어플을 써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34
수습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약을 하여야하며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임금 산정 방법은 다르고,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마다 임금 산정 방법은 다르고,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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