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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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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72**0
2024-01-17 02: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일 10시간 편의점 22:00-08:00 근무 계약
현재 목요일 야간 근무자가 안구해져 그전까지 대타 해달라고 하셨음
주 2회 20시간인데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함 …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나요?
현재 목요일 야간 근무자가 안구해져 그전까지 대타 해달라고 하셨음
주 2회 20시간인데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함 …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3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임금의 0.5배를 추가 하여 받아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통해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임금의 0.5배를 추가 하여 받아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통해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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