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숙소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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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85**4
2024-01-17 01: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가 친구 소개로 경호알바했었는데 영수증첨구하면 숙소비가들어온다했는데 3달재안들어어오고있습니다
카톡 뮨자 캡쳐본 다있는상태고요 이제 전화 카톡까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카톡 뮨자 캡쳐본 다있는상태고요 이제 전화 카톡까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30
숙소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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