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숙소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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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85**4
2024-01-17 01:04
0
1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가 친구 소개로 경호알바했었는데 영수증첨구하면 숙소비가들어온다했는데 3달재안들어어오고있습니다
카톡 뮨자 캡쳐본 다있는상태고요 이제 전화 카톡까지 차단당한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30
숙소비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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