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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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48**4
2024-01-17 00:32
0
1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면접을 볼 당시 첫 알바이기에 아무 말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대보험에 가입할 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씅하셨습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질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과 사대보험이 무슨 관련이 있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해가 돼질 않아서요..
내일 근로 계약서를 씁니다..
답변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27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고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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