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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yew
2024-01-17 00: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말 부터 주1회 5시간 일하는 알바였습니다.
집 앞 작은 골프장이고 해서 급대타 필요하실때 자주 나가드리고 12월은 부탁하셔서 일요일도 근무 해드렸습니다.
1월 9일 날 월급 오르냐(최저 바꼈는데 당연히 올라야죠) 물어보고 최저준다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9일날 한 타석 선풍기 못끄고 가서 주의받고 오늘16일 출근해서 서로 카톡으로 소통하던중 서로 오해한 내용으로 인해 대든줄 아셔서 화내셨고 저는 그런 의미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죄송하다하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마감하고 나가는길에 전화와서 받으니 타석 불 하나 안껐다 왜 안하던 실수를 하냐 하시며 혼나고 진짜 죄송하다 주의하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실수라고는 이 두가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항상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상태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시작일만 쓰고 언제까지 할지는 따로 안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저한테 따로 안주셨고 제가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 작은 골프장이고 해서 급대타 필요하실때 자주 나가드리고 12월은 부탁하셔서 일요일도 근무 해드렸습니다.
1월 9일 날 월급 오르냐(최저 바꼈는데 당연히 올라야죠) 물어보고 최저준다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9일날 한 타석 선풍기 못끄고 가서 주의받고 오늘16일 출근해서 서로 카톡으로 소통하던중 서로 오해한 내용으로 인해 대든줄 아셔서 화내셨고 저는 그런 의미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죄송하다하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마감하고 나가는길에 전화와서 받으니 타석 불 하나 안껐다 왜 안하던 실수를 하냐 하시며 혼나고 진짜 죄송하다 주의하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실수라고는 이 두가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항상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던 상태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시작일만 쓰고 언제까지 할지는 따로 안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저한테 따로 안주셨고 제가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2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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