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mimg1**1
2024-01-16 23:11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15일 전으로 사직을 말해달라 기제가 되어 있어서 퇴직을 21일 전으로 말했는데 퇴직 날짜를 회사측에서 결정하고 퇴직 날짜를 정한 뒤로 급여를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또 급여 인상이 되었을때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을 하지 않았고 재작성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연차 남은 것들은 연차수당으로 되는 게 맞는지, 아님 연차까지 포함된 날짜로 퇴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긴 휴가를 갖게 되었는데 제 연차를 사용을 강요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25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연차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출근한 후 퇴직일 이후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