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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12**3
2024-01-16 22: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탕후루에서 알바를 하는데
분명 근로계약 할때는 휴계없이 일하고 주휴받기로 했는데
월급 받아보니 50만원만 주는데 따져도
읽씹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3회 화,수,목 14: 0 0. - 19: 00
총 5시간
분명 근로계약 할때는 휴계없이 일하고 주휴받기로 했는데
월급 받아보니 50만원만 주는데 따져도
읽씹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3회 화,수,목 14: 0 0. - 19: 00
총 5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23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 개근시 주에 1회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1주 개근시 주에 1회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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