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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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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2**0
2024-01-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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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형태로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업주의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문을 닫는단 통보를 받고서
늦게나마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 받은 총 금액은 387,474

12월 8일 일했고
1월에 4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한다고 하였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
인센을 다 제외하고도 저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3% 떼고 준다고 했거든요.

1월에 일한 시급은 2024 최저시급으로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산 내역 달라하니 업주는 연락이 안되네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2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2024년에는 9,86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한 시간*일수*시급하여 임금을 계산하며, 총 임금에서 세금을 제하여 지급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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