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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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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2**0
2024-01-16 21: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형태로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업주의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문을 닫는단 통보를 받고서
늦게나마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 받은 총 금액은 387,474
12월 8일 일했고
1월에 4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한다고 하였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
인센을 다 제외하고도 저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3% 떼고 준다고 했거든요.
1월에 일한 시급은 2024 최저시급으로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산 내역 달라하니 업주는 연락이 안되네요ㅜ
알바형태로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업주의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문을 닫는단 통보를 받고서
늦게나마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 받은 총 금액은 387,474
12월 8일 일했고
1월에 4일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한다고 하였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
인센을 다 제외하고도 저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3% 떼고 준다고 했거든요.
1월에 일한 시급은 2024 최저시급으로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산 내역 달라하니 업주는 연락이 안되네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2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2024년에는 9,86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한 시간*일수*시급하여 임금을 계산하며, 총 임금에서 세금을 제하여 지급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한 시간*일수*시급하여 임금을 계산하며, 총 임금에서 세금을 제하여 지급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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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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