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회사가 급여를 잘못준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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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20**0
2024-01-16 20: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1월 28일 부터 12월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 5일 (월,목 휴무) 근무 11시간, 휴게2시간(실근무 9시간)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4대보험 적용도 했구요
월급이 270만원이지만 수습3개월동안은 급여의 90%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12월 월급날 11월 28일부터 11월30일 총 2일 급여로 261,090원을 받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18일 급여로 1,793,111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은 후 계산을 해보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제시된 월 급여(90%적용)와 다르게 나와서 상담을 넣어봅니다..
월급이 270만원이지만 수습3개월동안은 급여의 90%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12월 월급날 11월 28일부터 11월30일 총 2일 급여로 261,090원을 받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18일 급여로 1,793,111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은 후 계산을 해보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제시된 월 급여(90%적용)와 다르게 나와서 상담을 넣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18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여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2,700,000원에서 수습기간 중 90% 감액하여 계산 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급이 2,700,000원에서 수습기간 중 90% 감액하여 계산 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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