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0에서 세금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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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44**3
2024-0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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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0 월급 받아서 일 시작했는데 세후 170~180정도 받는게 맞나요?? 사회초년생이라 계산이 서툴러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15
4대보험 계산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m.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MobView.do) 월급을 입력하신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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