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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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이여유
2024-01-16 19: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근무 5.5이고요 1.5h휴게요
5.5×10100+5×10100×0.5 으로 주3일 야간근무 (부업)을 나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받는다면 얼마 받나요??
5.5×10100+5×10100×0.5 으로 주3일 야간근무 (부업)을 나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받는다면 얼마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1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하루 근무 가 5.5시간이고 주 3일 근무하신다면 주에 16.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16.5시간)/40*8시간*시급(10,100원)으로 계산하며, 주에 한 번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하루 근무 가 5.5시간이고 주 3일 근무하신다면 주에 16.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16.5시간)/40*8시간*시급(10,100원)으로 계산하며, 주에 한 번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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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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