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를 못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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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9**9
2024-01-16 18:05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조립및생산업무하는중
12월에 현장내 의자에앉아 조립하려던중
의자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디스크손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공휴일제외 3일을 결근하게됐고
입원중 파견업체에서 연락와
공석으로인한 회사부담이커서 일할수없게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당장 일할수가 없는몸이니 그부분은 어쩔수없이
인정하고 어쨌던 현장내에서 일을하다 다친거니
산업재해로 도움을주실수없을까 여쭈니
제가 잦은 결근으로인해 못해주겠답니다.
4개월가량 일하면서 무단결근이라거나
그런일이없고 아파서 못나간 3일을 잦은결근이라고
말씀하면 어쩌냐하니 아무튼못해준다고
마음대로하라는식이네요.
제가 4대보험 미가입
3.3%세금만 제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이런거랑 상관이있나요?
암만 용을써도 안될것이다~라는 식으로 맘대로해라하니 산재신청해도 답이 없는건가해서요.
저는 다친것도 억울하고. 퇴사당한것도 억울하고.
도움받을수잇는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조립및생산업무하는중
12월에 현장내 의자에앉아 조립하려던중
의자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디스크손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공휴일제외 3일을 결근하게됐고
입원중 파견업체에서 연락와
공석으로인한 회사부담이커서 일할수없게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당장 일할수가 없는몸이니 그부분은 어쩔수없이
인정하고 어쨌던 현장내에서 일을하다 다친거니
산업재해로 도움을주실수없을까 여쭈니
제가 잦은 결근으로인해 못해주겠답니다.
4개월가량 일하면서 무단결근이라거나
그런일이없고 아파서 못나간 3일을 잦은결근이라고
말씀하면 어쩌냐하니 아무튼못해준다고
마음대로하라는식이네요.
제가 4대보험 미가입
3.3%세금만 제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이런거랑 상관이있나요?
암만 용을써도 안될것이다~라는 식으로 맘대로해라하니 산재신청해도 답이 없는건가해서요.
저는 다친것도 억울하고. 퇴사당한것도 억울하고.
도움받을수잇는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12
산업재해 요양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경위와 내용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혹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 경우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다친 경위와 내용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혹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 경우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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