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증거자료 , 권고사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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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84**7
2024-01-16 18:0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개월 근무하였고 1월 22일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한달 반전에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 근무 끝나고 가게 나가는 길에 사장님께서 알바를 미리 뽑아서 날짜를 맞출 수 없다며 12일인 다음날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저는 대출금도 갚아야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셔서 다음날 12일까지 일한 후 부당하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고 대면으로 얘기한거라 카톡에도 부당해고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사장님께 카톡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22일에 그만 두기로 한달 반 전에 사장님과 협의했는데
갑작스럽게 11일 목요일 일 끝나고 가게 나가는 길에 알바를 빨리 뽑았기때문에 날짜를 맞출 수 없다고 다음날 12일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셔서 다음달 대출금이랑 카드값, 생활비가 연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1월에 일한 월급 다음달 10일 말고 이번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엔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대면으로 계속 일해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카톡도 부당해고 증거자료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1월 11일 근무 끝나고 가게 나가는 길에 사장님께서 알바를 미리 뽑아서 날짜를 맞출 수 없다며 12일인 다음날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저는 대출금도 갚아야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하셔서 다음날 12일까지 일한 후 부당하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고 대면으로 얘기한거라 카톡에도 부당해고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사장님께 카톡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22일에 그만 두기로 한달 반 전에 사장님과 협의했는데
갑작스럽게 11일 목요일 일 끝나고 가게 나가는 길에 알바를 빨리 뽑았기때문에 날짜를 맞출 수 없다고 다음날 12일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셔서 다음달 대출금이랑 카드값, 생활비가 연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1월에 일한 월급 다음달 10일 말고 이번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엔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나요? 대면으로 계속 일해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카톡도 부당해고 증거자료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10
사업주의 사정으로 원래 약정한 퇴직일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보려면, 사업주가 22일에 그만두는 것이 아닌 12일에 그만두라고 언급한 내용의 녹취나 메신저 내용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때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보려면, 사업주가 22일에 그만두는 것이 아닌 12일에 그만두라고 언급한 내용의 녹취나 메신저 내용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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