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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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84**7
2024-01-16 17: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9월 16일 토, 17일 일요일 2시간씩 교육 받은 후(수습기간없이 바로 시급으로 계산) 18일부터 하루 4시간 30분씩 5일 근무하였습니다 29일은 추석으로 인해 매장 휴무였습니다
10월은 30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고 11월은 특이사항 없고 12월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0500원이라 명시되어있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교부 받지 않고 원본은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저에겐 계약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10500원*근로시간에 3.3프로 세금 뗀 월급만 받았으며 10500원*근로시간-3.3프로 떼고 주신 카톡 내용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 10500원이라는 것도 무효 되는 걸까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그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105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시급 10500원만 적혀있고 아무런 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 한 후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지급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발생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3년 9월 18일부터 1월 12일까지 근무 하였고 하루 4시간 30분씩 주 5일입니다
10월은 30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고 11월은 특이사항 없고 12월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0500원이라 명시되어있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교부 받지 않고 원본은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저에겐 계약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10500원*근로시간에 3.3프로 세금 뗀 월급만 받았으며 10500원*근로시간-3.3프로 떼고 주신 카톡 내용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 10500원이라는 것도 무효 되는 걸까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그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1050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몬 공고에도 시급 10500원만 적혀있고 아무런 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 한 후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지급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가 발생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3년 9월 18일부터 1월 12일까지 근무 하였고 하루 4시간 30분씩 주 5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06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됨 10,500원이 근로자의 시급이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10,500원)하여 계산할 수 있고, 1주 개근 시 1주에 1번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됨 10,500원이 근로자의 시급이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10,500원)하여 계산할 수 있고, 1주 개근 시 1주에 1번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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