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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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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00**8
2024-0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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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 근무시간은 18:00~03:00까지입니다 21:00~22:00까지는 밥시간이구요 12시부터 20분간 쉬는시간입니다 이렇게 일해서 세전 1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본걸로는 심야수당+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지금 받고있는 일급을 넘던데 임금체불인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7 14: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아간수당은 22시~3시 근무시 발생하므로, 이 시간에는 시급에 1.5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에 한 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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