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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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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la**6
2024-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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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3,26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힌세요. 임금관련하여 2가지 상담드립니다.
1.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방식부터 말씀 드리자면 11월 급여는 다음달 말일에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2. 현재 11월 급여가 본사사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1월 초반에 주겠다 했다가 또 다시 사정으로 인해 10일에 준다 했다가 제대로 된 이유 없이 그냥 돈이 들어 올 곳에서 안들어 온다고 15일에 준다했다가 다시 오늘(16일) 오전중으로 들어온다 하였는데 여태껏 연락이 없네요 혹시 이런 상황도 임금 체불에 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임금지급일은 사업장 내규에 따릅니다. 전월의 임금을 익월의 말일에 주는 것 역시 사업장 내규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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