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하기로 했는데 출근당일이 되니까 아무런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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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39**1
2024-01-16 14:23
0
362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선수단 보조업무로 1월 5일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1월 6일과 1월 11일 두 차례 걸쳐서 미팅도 진행했습니다. 전달받은 근무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고 13일부터 출근을 못할경우 15일부터는 확정적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미팅때 얘기해주셨습니다. 출근 전날에는 출근당일 출근시간에 대해서 미리 공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당일 1월 13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15일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문자메세지를 두 번에 걸쳐서 보냈지만 문자내용은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그 다음날 전화통화가 연결되어서 출근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름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해 다시 한 번 연락을 했을땐 전화통화마저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재학중이기에 겨울방학 기간내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인데 1월 6일부터 근무를 약속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저의 시간만 허비되고 있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고용실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팅 후 출근이 확정된 것이 맞자면 이는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후 근로자는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해당기간만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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