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직원 월급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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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8**9
2024-01-16 1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1월 29(월), 1월 31일(수)를 휴무로 잡고 퇴사를 하게 되면 하루치나 이틀치의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1월 29(월), 1월 31일(수)를 휴무로 잡고 퇴사를 하게 되면 하루치나 이틀치의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9일 및 31일을 휴무로 잡는 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라면 1달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이 맞고
29일 및 31일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2틀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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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센터 답변이 이틀이 아니라 2틀이라니... 기관이면 맞춤법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