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직원 월급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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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8**9
2024-01-16 11:25
1
13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월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1월 29(월), 1월 31일(수)를 휴무로 잡고 퇴사를 하게 되면 하루치나 이틀치의 급여가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9일 및 31일을 휴무로 잡는 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라면 1달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이 맞고
29일 및 31일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2틀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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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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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3203**2
    2024-01-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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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답변이 이틀이 아니라 2틀이라니... 기관이면 맞춤법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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