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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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92**9
2024-01-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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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77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3일부터 일당직을 했어요
지난주는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어요
월요일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출근 못했는데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월요일 출근 안해서요
일당직 하면서 기업은행 계좌로 받지 못하면 매일 500원 수수료도 제하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었고 이 날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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