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원래 받아야 할 돈에서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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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81**8
2024-01-15 22: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피자집에서 일하고 그만뒀는데 짧게 일했다고 돈을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1. 하루에 시급 11,600원 * 11시간인 알바입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근무 시작 전에 교육 2시간을 받는 것에 대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좋게 넘어갔습니다.
4. 알바를 시작하고나니, 사장과 매니저가 제게 반말을 하고 명령투로 말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11시간 내내 잠깐도 쉬지 않고 일을 시켜서 이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전 주말 알바라, 주말 다 일하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5. 사장이 제가 일한지 얼마 안돼서 이틀 동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매니저에게 든 값까지 제가 받아야 할 돈에서 뺀다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힘들다고 말한 적 없고, 매니저도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1,600원 * 22시간 = 255,200원에서 반 값인 127,600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6. 제가 그만두면서 생긴 주말 알바 피해도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절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11시간 동안 빼지도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혹시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 사장이 감정적으로 막 문자를 보내서... 신고했다고 막말로 칼 들고 쫓아올까봐 무섭습니다... 아님 정말 반만 받아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피자집에서 일하고 그만뒀는데 짧게 일했다고 돈을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1. 하루에 시급 11,600원 * 11시간인 알바입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근무 시작 전에 교육 2시간을 받는 것에 대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좋게 넘어갔습니다.
4. 알바를 시작하고나니, 사장과 매니저가 제게 반말을 하고 명령투로 말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11시간 내내 잠깐도 쉬지 않고 일을 시켜서 이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전 주말 알바라, 주말 다 일하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5. 사장이 제가 일한지 얼마 안돼서 이틀 동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매니저에게 든 값까지 제가 받아야 할 돈에서 뺀다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힘들다고 말한 적 없고, 매니저도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1,600원 * 22시간 = 255,200원에서 반 값인 127,600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6. 제가 그만두면서 생긴 주말 알바 피해도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절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11시간 동안 빼지도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혹시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 사장이 감정적으로 막 문자를 보내서... 신고했다고 막말로 칼 들고 쫓아올까봐 무섭습니다... 아님 정말 반만 받아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2틀 근무후 그만 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무시작 전 업무를 배우기 위하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2틀 근무후 그만 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무시작 전 업무를 배우기 위하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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