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원래 받아야 할 돈에서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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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81**8
2024-01-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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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피자집에서 일하고 그만뒀는데 짧게 일했다고 돈을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1. 하루에 시급 11,600원 * 11시간인 알바입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근무 시작 전에 교육 2시간을 받는 것에 대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좋게 넘어갔습니다.
4. 알바를 시작하고나니, 사장과 매니저가 제게 반말을 하고 명령투로 말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11시간 내내 잠깐도 쉬지 않고 일을 시켜서 이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전 주말 알바라, 주말 다 일하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5. 사장이 제가 일한지 얼마 안돼서 이틀 동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매니저에게 든 값까지 제가 받아야 할 돈에서 뺀다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힘들다고 말한 적 없고, 매니저도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1,600원 * 22시간 = 255,200원에서 반 값인 127,600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6. 제가 그만두면서 생긴 주말 알바 피해도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절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11시간 동안 빼지도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혹시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지금 사장이 감정적으로 막 문자를 보내서... 신고했다고 막말로 칼 들고 쫓아올까봐 무섭습니다... 아님 정말 반만 받아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2틀 근무후 그만 둔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무시작 전 업무를 배우기 위하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은 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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