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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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53**8
2024-01-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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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7시간x2일 해서 일주일에 14시간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12월에 사장님 부탁으로 몇 번 대타를 뛰어서 15시간을 넘게 일 한 게 (4주 중에) 2번 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대타라서 못 받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15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의 근로를 대신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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