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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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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915**5
2024-01-15 2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입니다
업장에 손님이없을시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주에 37시간 , 38.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됬다고 그주 주휴수당을 아예못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의 제기하여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에 관하여 제대로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회사 회계사님한테 여쭤보니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ㅠㅠ 원칙적으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월-금 총40시간)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인데, 1주만 만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소정근로시간 만근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해오기는하였는데, 금번부터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40시간인 것으로 전달받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및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 대표님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계신 것이 맞는데 결근 혹은 조퇴 등이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서요.
업장에 손님이없을시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조기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주에 37시간 , 38.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됬다고 그주 주휴수당을 아예못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의 제기하여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에 관하여 제대로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회사 회계사님한테 여쭤보니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ㅠㅠ 원칙적으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월-금 총40시간)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대상인데, 1주만 만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소정근로시간 만근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해오기는하였는데, 금번부터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40시간인 것으로 전달받았는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및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 대표님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계신 것이 맞는데 결근 혹은 조퇴 등이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로,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근한 것과 무관하에 매일을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로,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근한 것과 무관하에 매일을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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