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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51**2
2024-01-15 20: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이 3개월 초과하면 6개월까지 가능한가요? 6개월간 90%지급했다면 10%를 돌려받을수잇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입니다.
3개월을 도과하여서까지 90%를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가 단순노무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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