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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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57**8
2024-01-15 20: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2일 총1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종 대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지않아 근로 계약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9:30~16 이고
대타를 할 때는 9시~15시 타임이라 시간이 다르고 근무하는 총 시간도 다릅니다..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이유가 이거 때문일까요??
종종 대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이 나오지않아 근로 계약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이 나온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9:30~16 이고
대타를 할 때는 9시~15시 타임이라 시간이 다르고 근무하는 총 시간도 다릅니다..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이유가 이거 때문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근로를 대신 한 시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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