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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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gyeo**h
2024-01-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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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형태였는데
업무 변경으로 5.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얘기가 없는데 이같은 경우엔 주휴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크게 없으면 그냥 다니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유무의 차이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시수는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일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월-금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15시간 이므로 주휴시수는 15/5 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즉, 3시간 *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근로계약과는 달리 매일 5.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면 쥬휴시수는 5.5시간이고 주휴수당 역시 5.5시간*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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