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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1**4
2024-01-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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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월급제입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 했는데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023. 3. 27. 입사하여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근로하시다가 2024. 3. 29. 퇴사하신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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