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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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27**7
2024-01-15 17: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8월28일근무 시작했고 12월4일에 퇴직했어요
기본급2200000이고구두로20십만 더주다고 했는데 이십만원을 계속 안주길래 퇴직을 했어요
근데 12월 월급을 4일까지 일했는데 3일치만 주더라고요
그4일안에 토일이껴있고 4일이 월요일이고 근데 일요일은 일을 안했다고 빼고 3일치만 입금됐어요
그게 맞나요?
기본급2200000이고구두로20십만 더주다고 했는데 이십만원을 계속 안주길래 퇴직을 했어요
근데 12월 월급을 4일까지 일했는데 3일치만 주더라고요
그4일안에 토일이껴있고 4일이 월요일이고 근데 일요일은 일을 안했다고 빼고 3일치만 입금됐어요
그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4:27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 일할계산을 합니다.
즉, 220만원/31일 * 4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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