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착지원금 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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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ch**r
2024-01-15 17:08
3
15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6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1일 입사하고 한달 근무 후 합의하에 퇴사했습니다
365일 영업하는 곳이라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지만 저는 평일만 근무하기로 했었고 사직서 작성시 최종 근무일자도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로 작성했었습니다
이곳은 3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조건은 "만근시 지급"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2월 급여를 받고보니 정착지원금이 없더라구요 정착지원금은 못받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7:12
질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청렴성
    2024-0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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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아니잖아

  • KA_43158**1
    2024-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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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에 퇴사하면 31일에 퇴사한걸로 치는게 아니잖아요 연휴 후 1월 2일에 퇴사하셨어야 받을수있는거죠

  • KSE764
    2024-0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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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지원금은 말 그대로 정착하라고 주는건데..보통 퇴사시 안주지않나요? 그거 받으려고 급여날까지 기다렸다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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