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한 시간 일찍 오라고 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413**4
2024-01-15 19: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주부터 갈 아르바이트에서 사장님께서
일을 배우라거 1시간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8시~23시라거 쓰여있고
연장근무 발생 시 시급 그대로 적용하여 받기로 했는데,
한 시간 일찍 오라고 할 시 최저시급 만큼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을 배우라거 1시간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8시~23시라거 쓰여있고
연장근무 발생 시 시급 그대로 적용하여 받기로 했는데,
한 시간 일찍 오라고 할 시 최저시급 만큼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6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장님이 한시간 일찍오라고 하여 추가 근무를 명한 경우 추가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