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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30**3
2024-01-15 16: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하는 곳에서 23년 1월부터 근무하여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 정식 계약을 통해 주휴를 받고 일한 날은 10개월 정도이고 대타 근무로 인해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것은 1년이 넘습니다.
혹시 찾아보기론 대타 근무 또한 포함해서 주 15시간 총 6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중 정식 계약을 통해 주휴를 받고 일한 날은 10개월 정도이고 대타 근무로 인해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것은 1년이 넘습니다.
혹시 찾아보기론 대타 근무 또한 포함해서 주 15시간 총 6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7:11
퇴직금 발생요건으로 1년이상 근로,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차감후 근속기간이 1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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