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기준 요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530**3
2024-01-15 16:48
0
9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하는 곳에서 23년 1월부터 근무하여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무 중 정식 계약을 통해 주휴를 받고 일한 날은 10개월 정도이고 대타 근무로 인해 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것은 1년이 넘습니다.
혹시 찾아보기론 대타 근무 또한 포함해서 주 15시간 총 6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7:11
퇴직금 발생요건으로 1년이상 근로,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차감후 근속기간이 1년 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