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때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755**7
2024-01-15 14:04
0
3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4시간일하고 있어서 주휴를 받지 않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연휴 23-25에 나와주면 주휴를 지급하겠다.
라고만 공지에 올리셔서 당연히 월-일까지 주휴인줄 알았거든요? 오늘 월급날인데 갑자기 근로계약서상 일하는 시간 말고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어야 주겠대요,,
즉 23-25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어야 주겠다네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3일동안 제가 원래 일하는 날+주휴 준다고해서 일한 날 해서 총 8시간 일해서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주휴가 보통 일주일 15시간 넘으면 주는거잖아요
월-일기준으로 하면 14시간 + 주휴준다고해서 일한 4시간 해서 18시간인데 주휴를 못주겠대요 ;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기준을 말해준적도 없구요 . 월급 당일되서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러는데 다른 알바생들도 이런 기준인지 몰랐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43
사업장의 주휴산정기간(일반적으로 월~일)동안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처럼 18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