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근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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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bs**0
2024-01-15 13:02
0
3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근후 퇴근길에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자차로 오래된친구랑 같이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사고로 10일정도 같이 입원하고 출근하니
회사에서 출퇴근을 따로하든가 둘중한명은 부서이동을 했음
한다고 두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둘다 입사시부터 같은부서이고 출퇴근도 같이하고있습니다 이런방안이 옳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40
인사권(부서이동)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2명이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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