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일직장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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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8**9
2024-01-15 14: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2년 10월 21일~2023년 4월 1일
2023년 8월 14일~2024년 1월 31일 입니다.
둘 다 같은 직장이구요. 첫 번째는 자진퇴사, 두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22년 10월 21일~2023년 4월 1일
2023년 8월 14일~2024년 1월 31일 입니다.
둘 다 같은 직장이구요. 첫 번째는 자진퇴사, 두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44
최종 퇴사일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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