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달 근무인데 중간에 월급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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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64**2
2024-01-15 09:42
1
3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달은 수습기간이였구요. 지금 주휴수당 받을 정도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을 채워기전에 월급날이 있어서 주휴수당 없이 받았어요 이렇게 한달을 채우기전에 월급날이 껴있으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그리고 다음 월급날도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가게에서 책정한 시급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38
월중 입사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9664**2
    2024-01-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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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이 탄력적이여서 하루하루 근무 시간이 다르면 한주에 일한 시간과 일수를 나눠서 평균값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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