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실수한 걸 시급에서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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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248**1
2024-01-15 06: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 중에 빵을 구웠는데 실수로 오븐을 잘못 사용해서 빵이 탔습니다. 원래 빵을 굽기로 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구요 빵을 오븐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냥 오븐에 가까이 있던 제가 넣었습니다. 저는 매장 오픈할 때 오븐을 빵 온도로 맞춰뒀는데 빵을 굽는 다른 알바가 그 사이에 다른 걸 굽고 온도를 바꿔놨는데 전 그걸 모르고 빵을 구운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날 점주님한테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 빵 금액을 제 시급에서 깎겠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제 실수 귀책사유 과실에 관한 서류를 쓰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수가 저의 100%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애초에 일한지 한달이 지난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했는데 사직서를 쓰러 나오라는 것과 제 과실을 물으려고 그에 관한 서류를 쓰러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가야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이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에서 손해액을 제외하고 주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 월급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이ㅛ을까요? 그러면 점장님이 말한 시급에서 깎는다는 말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말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오늘 제가 과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면 저 상황이 제 책임인 걸 인정하게 될텐데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3. 만약 점장님이 저걸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배상금액은 147,000원 정도로 계산되고 퇴사 사유는 점주님이 너무 심하게 눈치를 주고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서 못버티겠어서 입니다ㅠ)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ㅠ
밝혔는데 이 빵 금액을 제 시급에서 깎겠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제 실수 귀책사유 과실에 관한 서류를 쓰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수가 저의 100%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애초에 일한지 한달이 지난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했는데 사직서를 쓰러 나오라는 것과 제 과실을 물으려고 그에 관한 서류를 쓰러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가야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이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에서 손해액을 제외하고 주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 월급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이ㅛ을까요? 그러면 점장님이 말한 시급에서 깎는다는 말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말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오늘 제가 과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면 저 상황이 제 책임인 걸 인정하게 될텐데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3. 만약 점장님이 저걸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배상금액은 147,000원 정도로 계산되고 퇴사 사유는 점주님이 너무 심하게 눈치를 주고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서 못버티겠어서 입니다ㅠ)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35
임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 전액지급 위반으로 법위반 사항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발생한 손해가 질의자의 업무과실이 명확한 경우 사업주는 질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과실에 대한 증빙은 사업주가 해야되며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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