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과거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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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4
2024-01-14 22: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초반에 2달정도 수습을 가졌습니다
월급의 80,90프로가아닌 최저시급을 받았구요.
그땐 정신이 없었던터라 통장찍힌금액을 확인하지 못 했는데 지금보니 주휴수당없이 전부 일한시간×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어있네요..
이럴경우 제가 미지급분에대해 청구가능한지? 아니면 아무런조치를 취할수없는건지 궁금해요
월급의 80,90프로가아닌 최저시급을 받았구요.
그땐 정신이 없었던터라 통장찍힌금액을 확인하지 못 했는데 지금보니 주휴수당없이 전부 일한시간×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어있네요..
이럴경우 제가 미지급분에대해 청구가능한지? 아니면 아무런조치를 취할수없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23
체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히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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