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요구에개인사업장은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급여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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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93**7
2024-01-14 21:52
2
3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중순 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번달 1월 초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유는 근무시간과 시급을 계산 했을 때 정산 받은 월급과 금액이 달라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고, 고용주는 감정과 태도를 들먹이며 ‘원래 개인 사업장은 급여명세서를 취급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수기로 작성하여주겠다.’ ‘원래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은 직원이 직접 근무 스케줄표에 본인이 직접 몇시간 근무하였는지 표시한 것을 보고 주는 방식’이라며 급여명세서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에 급여를 주는 방식에 대해 고용주에게 근무 첫 시작일부터 급여일 전까지 직접들은 적이 없으며,
같이 일하는 분께 근무표에 적어야한다 정도로만 들어 정확한 내용과 이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을 관두겠다고 이야기하고 12월,1월 잔여분 입금 요구를 하자 12월 급여가 초과입금 되었다며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시급10500원과 다르게 계약서에 9620원으로 작성 되어있었고 저의 불찰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급여일에 12월 월급에 시급 10500원에 맞추어 제게 지급 하였지만 (그마저 교육시간 미포함등 제대로 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실랑이 이후 잔여분 입금 요구에 근로계약서의 적힌 급여를 언급하며 계약서 내용 보다 초과입금 되었다며 되려 당당히 제게 계약서 대로 지급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계약서 검토를 똑바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이 맞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12월 월급에 초과금을 1월 급여에 빼고 지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취급하지 않은 점. 제대로 전달 받지 않은 노동시간에 따른 급여방식과 그 과정. 그리고 구직사이트에 공고한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다른 시급.
이러한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생각을 쓰겠습니다.
위 사항들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들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월 급여를 정산 받지 못한 상태며 급여만 받으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 연락 안하고 마무리 하고 싶은데 생각 할 수록 괘씸하고 적반하장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지 않아 알고 있는 지식도 적어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가능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상황은 신고로 가야할지 그냥 계약서대로 잔여금만 받고 끝내야할지 고민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22
구직사이트의 임금항목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시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뽀송하게
    2024-01-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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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면 모를까 불법업소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한게 근로공고 시급금액 캡쳐 하시고,근로계약서시급금액 사진샷 그리고 월급 들어온 통정은행가셔서 급여 금액 거래내역서 10500원초과금액이랑 9620원금액으로 들어와진거를 동그라미쳐서 증거자료로 재출.그리고 그냥 기다리세용 5인미만기업이어서 신고충분합니다.그 저 같은경우에는 하루알바지만 저렇게 대놓고 9620원 작성하게 한 후 금액은 초과금액줌.그이유가 사장님말씀은 노동청에서 단속을하는대 기본시급을준수 하니간 사장딴에는 시급초과금액 넘는다고 불법이라생각했나봐요?지금생각해보니간 ㅠㅠㅋㅋㅋ 그래서 만원도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불법영업업소로 신고 가능하실겁니다.왜냐하면 하루가 아니라 한달이상이고 1월달급여날탓이기도 하겠네요.

  • 뽀송하게
    2024-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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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건은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곳이었는대요. 여긴 바로신고접수해서 급여를 바로지급받았습니다.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오더군요. 사유는 교육 수료후 정식출근인곳이었어요. 교육수료일자는3주정도 였고,3주를 다채워야지만 급여지급이된다.하시면서 임시근로계약서작성을 하였어요.그때는 시급빼고적은거같고,금액은 하루 4만원정도였어요.그래서 10일정도 교육받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두겟다.하였는대 그러면 교육금액을 지급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이건 말도안돼 이런생각에 바로 신고하여서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에 임시근로계약서랑,알바몬공고문이랑,교육급여제안부분이랑,전부다 해당사항이었고,나와있는증거와 다른 회사일방적부당대우였습니다.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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