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통보 후에 제가 더 일찍 그만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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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10**3
2024-01-14 21:2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13일에 사장님이 1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어요. 문자로 해고예고한 증거랑 제가 거부의사 밝힌것까지 전부 증겨 남겨놨어요. 해고예고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1. 중간에 영업양도한 경우 근로기간이 양도 이전과 이후 모두 이어서 인정되는 건가요?
2. 27일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그만둬버리면 해고예고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중간에 영업양도한 경우 근로기간이 양도 이전과 이후 모두 이어서 인정되는 건가요?
2. 27일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그만둬버리면 해고예고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17
1. 영업양수도의 경우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양도,양수함으로 근속기간은 연속됩니다.
2. 해고예고는 통상 30일전에 해야합니다. 질의 내용은 해고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일(27일)이전에 그만 두는 경우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입니다.
2. 해고예고는 통상 30일전에 해야합니다. 질의 내용은 해고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일(27일)이전에 그만 두는 경우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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