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안주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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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72**0
2024-01-14 21:12
2
7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00-08:00까지 야간으로 주 1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1일 이상으론 주휴수당을 챙겨줘야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왜 안주시려고 하나요 다른 날 알바 구하기전까지 대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일한 수당의 주휴수당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14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타 등으로 업무시간이 15시간 이상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42321**2
    2024-01-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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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짜는 거라 킹받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서 ...

  • KA_36772**0
    2024-01-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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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타하고 있어서 1주일에 2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준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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