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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4-01-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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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는 주말에만 5시간씩 일하다가 대타로 좀 나가게 되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12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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